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자본금*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각각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합건설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관련 기술 및 자격증도 보유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건설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제출 >

진단기준일확인 > 기업진단실시 > 보고서작성 >
보고서경유 >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기업진단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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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다들 내일은 꽁꽁 무장하고 외출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건설정보는
바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내용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오늘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해요
자본금 기준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2억, 개인 4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① 모터카 1대(견인력 25t)
② 트롤리 4대(적재하중 10t)
③ 타이탬퍼 2대
④ 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⑤ 양로기 1대

 

*업무시설은 단독 공간으로 출입문이 존재하고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면 되는데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를 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철도궤도공사업 등록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특정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보고서 작성
5. 진단보고서 경유
6. 진단보고서 제출

 

법인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부터는
발급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기업진단은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해 주셔서

기업진단 발급받는 목적에 대해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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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기업진단보고서 취득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평소 건설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천천히 잘 봐주세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적격 처리가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총계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진단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실시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확실히 준비된 시점으로는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① 세무사
② 회계사
③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라고 무조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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