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 면허의
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를 하지 못하다면
경고조치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쓰시거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 한 다음에
업체 명단들을 통보 2차 업체를 선별하면
이후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정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건설업기업진단보고서는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이고 공인된 진단기관인
회계사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장대리를 하거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이 불가함*

 

 

 

 

구비서류는 기업진단을 받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DH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법안 개정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석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영업정지 기업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세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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