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유익한 건설정보는 연말잔고증명서에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서는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기간 동안에는
단 1원도 출금되면 안 되고
예치 기간 동안 금액을 유지시켜 주셔야
연말잔고증명이 인정되오니
이점 진행하시기 전에 참고해 주세요

 

 

연말잔고증명서를 진행하실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소지한 면허의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야 인정되고 있어요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만일 부족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므로
꼼꼼하게 연말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결산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진행한 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연말잔고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보유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채운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연말잔고증명서를
어려워하시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보완하는 작업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어떠한 처분 없이 연말결산을
종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연말잔고증명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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