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

잔고증명대행을 찾는 건설업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

결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쯤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진행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잔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2020~2021년은 집중실태조사 기간이 되었는데

현재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잔고증명대행과

함께 결산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인데

잔고증명대행 업체를 찾으셨다면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건설업 가지급금을 처리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의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는 것이라

대출 및 입찰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장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혹시 처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실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까지 말소될 수 있어

항상 등록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잔고증명대행이랑

결산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증명대행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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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인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잔고증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는 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에서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잔고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금이 미달되었을 때
다음 해에도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에요

ex) 3월, 6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된다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되면
경고 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진행하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주셔야 해요

4가지 기준 중 유지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여부를 꼭 입증해주셔야 한다는 거!

특히 위 4가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므로 더욱 각별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속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결정하고 있어요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위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되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됩니다

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줘야 하고
매년 버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법인계좌를 사용해주셔야 해요

잔고증명대행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을 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자본금은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로 인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2차로 정밀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이 되시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기준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조경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2억 원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준설공사업 : 법인 10억 원 / 개인 20억 원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잔고증명대행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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