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설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평소 건설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천천히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업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더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등록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취득방법 중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해요

각 공사업마다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다르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등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달라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건설업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오니
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고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셨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거!

 

 

 

 

건설업면허 취득 시,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이며 나머지 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답니다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임업이나 축사, 밭,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건설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셨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건설업취득 준비하시면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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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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