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건설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각 공사업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먼저! 본 법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고
장단점 들을 비교해 보신 뒤
더 나은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건설산업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선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해요!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신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는
신규등록과 달리
기존에 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즉,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으로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매매조율은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등을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중한 판단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물가의 10%를
먼저 지불해주시고 계약이 완료되면
실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했던 정보와
다른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양도, 양수하는 양측의 법인 모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불한 뒤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양도양수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답니다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양도하는 법인, 즉 기존 업체의
공사실적을 승계받기 위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공사실적은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함*
그러나 계약을 진행할 때
서류 확인과 기업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실질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 등
등록기준이 상시 충족되어 있는가?
◎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의 행정처분의
여부가 확인되는가?
◎ 자본금 항목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실자산의 항목이 있는가?
◎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 후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는가?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므로
양도양수보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약 45일)
준비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양도양수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함께 얻을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약 30일)
준비하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듭니다
양도양수는
인수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로 인해
인수 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구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 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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