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가을 날씨가 되더니 모기가...많아진듯해요!!

 

요즘 모기는 윙윙~ 소리가 나서 잡으려하면

 

어디에있는지 잘 보이지않아 잡기힘든것같아요ㅠㅠ..

 

모기 물리지않게 모기향 또는 모기장을 펴고

 

자야될것같아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를 병행했는데요.

 

올해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어서 1차적으로

 

부실업체를 분류하여 추석전으로 실태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니 실태조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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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를 무작위로 분류하는것이 아닌

 

조기경보시스템을 거쳐서 부실징후가 보이는 업체를

 

분류한다는 뜻인데요.

 

부실징후란? 등록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충족이되지않은 것을 말합니다.

 

 


등록기준 중에 어느하나 중요하지않은것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있어 유의하셔야하는데요..

 

연말결산을 통해서 실질자본금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업체, 보증기관, 기술인협회 등 국토부에

 

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프로그램이라고하는것에

 

재무제표, 출자금,보증, 등등의 입력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부실징후 업체를

 

1차적으로 자동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1차적으로 분류된 업체명단은 공문이 나가며,

 

2차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미달이 나오게될 경우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는겁니다.


이럴경우 관련 공문과 함께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받으실텐데요.


자료요청 공문은 등록관청마다 상이함으로

 

혼자 판단하에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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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나오고있는 이시점에

 

곧 다가오고있는 올해 연말결산도 걱정을

 

안하실 수가 없으리라 생각듭니다.

 

연말결산 두달전 예비결산등을 통해 실질자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시 부실업체로 분류되는 과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사전대책을 꼼꼼히 하셔야겠죠?

 

혹시나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오랜 노하우를 겸비하고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꼼꼼하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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