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업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6.19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선정기준과 대책 마련에 대해

혼산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실태조사 및 변경된 자본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설업 실태조사란?

 

2018.02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에

KISCON(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해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데요

 

즉 ,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 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이 4가지 조건중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태조사 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일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50% → 25~6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ex) 건축공사업

법인5억, 개인 10억 → 법인3.3억, 개인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12억, 개인24억 → 법인8.5억, 개인17억

 

토공사업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철도, 궤도 공사업

법인3억, 개인6억 → 법인2억, 개인4억

 

자본금 변경사항은

일반공사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에만 해당되며

기타공사업은 변경된 사항 없이

기존 기준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자본금 기준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순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 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실질자본= 실질자산-실질부채*

 

위 과정으로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된다면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는데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기업진단(2차 소명)→기업진단(2차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영업정지

→행정심판→정지 기간 감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실태조사 후 두 번의 소명기회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확정된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겁설업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업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영업정지종료를 원하신다면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자본금)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준을

제대로 확인해주시고

자본금 미달 및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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