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실태조사 때문에
현재 매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더욱 상세하세 설명을 해드리자면
재무제표, 출자금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4가지 조건 중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신다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건설업 면허는 바로 말소가 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꼭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25%→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 법인 3.3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개인 24억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공사업
법인, 개인 2억 → 법인, 개인 1.5억
철도, 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건설업실태조사를 비롯한 다른 부분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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