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실태조사가 나오고있는 요즘 세무기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고있어 문의가 많이 들어와

 

오늘은 전문 세무기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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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운영하고계시다면

 

'세무사 잘못으로 자본잠식' 혹은

 

'기장맡은 세무사 사무실 실수로 영업정지'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연말자본금, 주기적신고,경영상태확인원등


신경써주지 않아서 그냥 갖다주는대로 입력하고,


물기장까지 하면서 소중한 재산을 뒤흔드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접하였는데요.


 

 

 

또한, 세무사들은 넘치는데 왜 그 많은 세무사들 중에

 

건설업 기장을 꺼려하는걸까요?


이유는 다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같은 경우는 주는 자료로


기장을 해주면 되지만, 건설회사는 면허의 법정자본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경을 써준다는것은

 

세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기장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회사 기장을 꺼려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불이익을 받지않고 안전하게 건설업을

 

운영 할 수 있을까요?

 


건설업장과 가까운곳,누군가의 소개,


전문세무소가아닌 이것저것 다하는 곳 등은

 

절.대 안됩니다.


건설업은 일반업종과는 관리하는


방법자체가 다릅니다.

 


 

혹 지금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에게


아래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보세요.

 

- 건설업 기업진단 관리지침에 대해 잘 알고있는지,

 

- 매년 11월경 추정결산을 보아주는지는
필히!! 여쭤봐야합니다.

 

-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장이 나와있어야하는지를
알고있는지

 

- 경영상태비율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

 

- 현장별 원가 깁계 및 진행매출조정을 해주는지

 

- 자체 기업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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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면 그 것이 통과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위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무사라면

 

당장 바꾸셔야합니다.


건설업기장에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주기적신고, 연말잔고, 현장별기재, 기술자관리,


유동부채비율의 조절 등 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경써주지않고

 

말그대로 기장하고 입력만하는 업체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기장을 맡기시고 안전하게 회사 운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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