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공유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슬슬 결산을 준비할 시기이므로

많은 건설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동안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조건들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선별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필터링한 다음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전 참고사항은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든 간에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건설공사 입찰이나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 회계.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해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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