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담당 회계.세무사에게만 의존하시다가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건설업자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산법인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문건설업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취급되므로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실 경우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으며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신 후에

결산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과

가지급금 해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절차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법인을 필터링하는 방법은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한 다음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된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사항(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2.01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건설 업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흐름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컨설팅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하시면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