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유익한 건설 이야기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내용에 대해 준비했어요

결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상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1년에 1번은

준비해야 하는 절차로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회계사분들에게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법인 통장에다 채워 넣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기간엔

단돈 1원이라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간 충족해야

통장잔고증명서 승인이 이루어진답니다

 

 

 

 

법인통장 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충족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 교육으로

정밀실태조사 검토 수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연말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둥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기준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및 결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법인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법인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꼭!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은

미달되었던 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격을 받으면 발급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회계.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유익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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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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