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유할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들고온 정보는 건설업의 꽃인 '건축공사업'입니다 ^^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짓는
공사를 다루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이기때문에 단일 공종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건물천체를 짓는 복합적인 공사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진행하게되요.
그럼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게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 5억원이상, 개인[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보다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내시는것이
두배이상의 자본금 차이가있어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합니다.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공제조합
필요로하는 자본금을 마련하였다면 이 후엔
자본금의 일부인 금액을
건설업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그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신용등급에따라서 출차금액만큼 출자예치하시면됩니다.
개인일경우는 자본금과 역시
동일하게 공제조합 출자금도 2배입니다!
- 시설장비
따로 필요로하는 장비 또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상 용도에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하는 사무실은 보유하셔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에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으로는 초급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입니다.
5인중 2인은 반드시 건축기사 및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채용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애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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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0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불시에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등록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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