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유할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들고온 정보는 건설업의 꽃인 '건축공사업'입니다 ^^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짓는


공사를 다루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이기때문에 단일 공종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건물천체를 짓는 복합적인 공사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

 

진행하게되요.

 

그럼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게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 5억원이상, 개인[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보다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내시는것이

 

두배이상의 자본금 차이가있어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합니다.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공제조합

 

필요로하는 자본금을 마련하였다면 이 후엔

 

자본금의 일부인 금액을

 

건설업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그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신용등급에따라서 출차금액만큼 출자예치하시면됩니다.

 

개인일경우는 자본금과 역시

 

동일하게 공제조합 출자금도 2배입니다!

 

 

 

- 시설장비


따로 필요로하는 장비 또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상 용도에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하는 사무실은 보유하셔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제출해야합니다.

 

 

 

-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에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으로는 초급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입니다.


5인중 2인은 반드시 건축기사 및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채용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애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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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0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불시에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등록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여나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문의주세요.

 

오래된 경력으로인해 노하우를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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