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괄리 조정에 따라서

 

5가지 종목에 맞는 건설 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려면 종목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의 명시하에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서 기장을 대신하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적격판정을 내야하기때문에

전문기관에 꼭 의뢰하셔야합니다.

 


시설장비중 제일 중요한것은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사무실은 근린생황시설 및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여야하고,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면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출자금의 20~25%이지만,

 

신용등급에따라 구좌수가 달라짐으로

 

출자예치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자금의 60%가량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초급,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혹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지않아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가게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실수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18.02 주기적신고폐지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기준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거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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