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이냐 종합건설업이냐

 

두가지로 나눠지게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종합건설면허안에서도 크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종합건설면허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다릅니다.

 

어느업종이든 법인보다는 개인이 법인의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업종에맞게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같은경우 자본금은 적게는 2억원부터 충족해야하지만,

 

종합건설업 같은경우는 적게는 5억원 부터 충족해야합니다.

 

종목별로 등록상황에 맞게 준비해야하기 떄문에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모두 공통사항인 시설장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은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는 설치되어있어야하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모두 면허를 취득하실때에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단, 전기공사업은 위 내용가 조금 다르게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역시 달라지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2018.02월 주기적신고 폐지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기술자 공백기간이 있어선 안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건설종합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혹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