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날씨가 꾸물꾸물한걸보니까
곧 비가 내릴것만같네요..ㅜㅜ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필수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
.
면허없이 공사 할 수 있는 범위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공사 법위가
건설업산업기본법 제9조를
보시면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이나 조정하에
토목공사 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것 중 하나는 자본금이죠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단종면허일 경우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지만
종합건설같은경우는 개인이 두배 차이가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됩니다.
.
.
.
신규면허 등록일 경우엔
법인설립등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판정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되고
기존법인에 추가등록일 경우엔
약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운영중인 회사의 재정관리가 탄탄하게 잘 되어있다면
30일이후 바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닐경우라면 평균잔고유지 기간이나 금액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게 출자해야하는
출자금역시 준비하신 자본금과 동일하게
개인이 법인에 비해 두배이상 출자해야합니다.
출자해야하는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며,
출자한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된 예치금의 일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에 필요로하여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은 6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를하게 될 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채용해야합니다.
50일이내에 다시 채용을 해야지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2월 이후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본사로
사용 할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단,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적합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보유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모두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관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필요로합니다.
.
.
.
.
.
.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고려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건설 면허 등록 > 일반(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과 방법 총정리 (0) | 2018.06.29 |
---|---|
종합건설 면허 똑똑하게 취득하는법 (0) | 2018.06.26 |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의 완전체 (0) | 2018.06.20 |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고민을 한번에 해결! (0) | 2018.05.30 |
토목공사업 신규면허취득의 노하우!! (0)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