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날씨가 꾸물꾸물한걸보니까

 

곧 비가 내릴것만같네요..ㅜㅜ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필수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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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공사 할 수 있는 범위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공사 법위가

건설업산업기본법 제9조를

보시면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이나 조정하에

 

 토목공사 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것 중 하나는 자본금이죠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단종면허일 경우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지만

 

종합건설같은경우는 개인이 두배 차이가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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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 등록일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판정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되고


기존법인에 추가등록일 경우

약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운영중인 회사의 재정관리가 탄탄하게 잘 되어있다면
30일이후 바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닐경우라면 평균잔고유지 기간이나 금액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게 출자해야하는

 

출자금역시 준비하신 자본금과 동일하게

 

개인이 법인에 비해 두배이상 출자해야합니다.

 

출자해야하는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며,

출자한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된 예치금의 일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에 필요로하여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은 6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를하게 될 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채용해야합니다.

50일이내에 다시 채용을 해야지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2월 이후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본사로

 

사용 할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단,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적합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보유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모두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관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필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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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고려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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