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양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토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총 2명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는
면적에 제한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세요~
컨설팅을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_^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