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이에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0^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개인 2억원 → 법인,개인 1.5억원으로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각각의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달라
확실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의 상시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습식방수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야 됩니다
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면허등록이 완료된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이나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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