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요

 

 

 

 

정보통신공사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보통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로 나눌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정보통신공사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 받을 수 있어 공사계약과 입찰참여가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효율적이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4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 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위 취득 요건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하게 예치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용도의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물의 면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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