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발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의

이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신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인데요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부터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모두 승계 받기 때문에 공사계약과 입찰참여가

주 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총 4인 이상입니다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신 후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위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따로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