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추가등록, 신규등록 등이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다

공사실적 등의 다양한 이력 승계도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뜻 그대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 및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궁금하신 부분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양도양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등록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 8억 5천만 원

개인 : 17억 원

 

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맞춰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충족해 주셔도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상이될 수 있어 진행 전에

체크해 주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신규면허 취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등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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