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신규 취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지
혹은 양도양수를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은
보통 양도양수와 신규 취득을 통해서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있어요

 

양도양수는 뜻하는 의미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의 이력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빠른 면허등록도 가능해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신규등록은 기술자, 예치금,
자본금, 시설장비 총 4가지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요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취득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토목공사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해 발급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어야
토목공사업 시설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는 따로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6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의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토목공사업 인력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와
신규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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