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 발급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컨설팅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상이될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기술자로 채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공간을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8.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 17억

 

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셔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헤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외에도
모든 건설업 신규등록할 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