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재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자금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변경됨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놓으시면
시간적으로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최대 좌수를 보면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출자예치됩니다.
출자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건에 알맞는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자 이거나
아래 조경에 관련된 자격증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팩스 및 집기들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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