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재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자금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변경됨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놓으시면

 

시간적으로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최대 좌수를 보면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출자예치됩니다.

 

출자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건에 알맞는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자 이거나

 

아래 조경에 관련된 자격증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팩스 및 집기들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물소리가 시~원한 계곡이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한강, 바다 같은곳으로

 

여행을 가고싶은 계절이 왔어요 ^^

 


 오늘 이야기 나눌 종목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양도양수 / 신규등록 / 추가등록  3

 

가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중에 양도양수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물조율하여

 

진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들을 이르는 말임으로

 

 지피식물로 화단 및 건물

 

주변을 외관상 보기좋게

 

 꾸며놓는것을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신규등록는

법인설립등기 후 약 21일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등록은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시킨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서 30일 이후 
  바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렇지 못한 경우도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비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주셔야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한명이

각기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다고하여도

한명의 기술인으로만 인정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과 자격증사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 채용해야합니다.


2018.02월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언제어느때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 관련정보는 아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시설장비

건물등기부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단, 무허가건물,주택건물,창고 등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면허등록에 고민을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 기술자 문의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D

전문적인 노하우로 친절하게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휴일이라 오늘은 날도좋고,

 

월요일같은 수요일이네요!!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사내용은 위 이미지처럼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을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하고, 4대보험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관련종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면접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용품 및 PC/팩스 등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의 용도에맞는 근린생활시설소, 사무소 등 명시가 되어있어야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로 증빙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이야기해보았는데요.

 

현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고려중이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오래된 노하우를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바로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