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쌀쌀하니 춥더니 오후되니까 날이 좋네요^^
미세먼지도 좋고, 자외선이 높으니 썬크림 필수네요 정말 ㅠㅠ..
그래도 날이 좋으니 기분까지 좋네요 :)
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에는 신규취득과 양수양도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등록은 아무런 기록이없는 깨끗한상태를 취득 할 수 있는고,
양도양수는 공사실적이 있는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두가지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7억원 , 개인 14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이상 여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반듯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해요!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집기 및 통신[PC/FAX] 등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경우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 기관에 출자/예치 해야하며,
이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DH건설정보에서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실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게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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