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선선한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포장공사업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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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포장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용도를 확인하고 업무시설로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되었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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