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선선한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포장공사업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포장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용도를 확인하고 업무시설로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되었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빠르게 상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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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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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점심으로 돈까스를 먹었는데

역시 튀긴 음식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내일은 뭐 먹을지 벌써 고민되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자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총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포장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포장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건설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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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깐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세세하게 준비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으로 기준에 알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을 포장공사업 면허 수령 전에

출금을 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취득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용도로

서류에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3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기신 경우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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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으로 포장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업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되는 업체는 즉시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실태조사 후 2차의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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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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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포장공사업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건설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중에 손해를 보셨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며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OK!

여기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혹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축사 등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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