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 정보인데요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등록 요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한 상태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혹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4명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체크해 보았어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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