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이야기에요!

신규등록부터 법인양도양수 내용까지

한 번에 캐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실내건축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까지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에겐

양도양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자, 예치금,

시설장비 조건을 충족시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양도양수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취득이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도록 해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제3자에게 발급받아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 가능한 2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실내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성공했다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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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설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그리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설업 겸업 및 겸직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포스팅 읽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신규 같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건설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취득 요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꼭 등록 전까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직원들과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된 시설이어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증빙서류에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제조업 혹은 도소매업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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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업무내용부터 면허를 등록하는 조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울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을 석재공사하거나

바닥, 벽체를 돌붙임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새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발급까지 약 40~45일 소요

양도양수 :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석공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등으로 석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타 건설업 등 이중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석공사업 취득 요건에 인력이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충원을 해주셔야 하고

계속해서 기술인력이 미달되실 경우에는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상이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강 뒤 대출 가능>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 준비

 

 

 

 

석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석공면허 신규등록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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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신규등록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양도양수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토공사업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토공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이력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토공면허 등록이 가능해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 취득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토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등과 같은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공사업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공면허 취득 요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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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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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취득 시 준비할 조건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업종인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면 추천해 드려요

 

 

 

 

건설업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도

모두 승계 받아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이신 분들에게 좋아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각각 상이되므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를 확인하고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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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신규 취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로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해요

 

이중 하나라도 취득 조건에 미달될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을 해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업무시설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추가면허 취득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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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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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신규등록 시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양도양수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전문건설업 면허 외에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
법인의 모든 부분들을 승계 받기 때문에
관공서나 민간공사 입찰 시 유리하게 적용되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시라면
법인양도양수로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따로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취득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철강재설치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준설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개인 2억 원
포장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그 외 공사업은 법인, 개인 1.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 준비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주의하실 부분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하셨어도
서류상으로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곳이라면
전문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수중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시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위 업종이며

위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의 기준이 없습니다

 

 


준설공사업 → 5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 5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 5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 5인 이상
포장공사업 → 3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 4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 4인 이상

그 외 업종 2인 이상


기술자 기준은 공사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공통사항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에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체크해 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2020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바 있는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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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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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위생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종류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신규면허 등록을 통해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취득 조건에 맞게 준비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납입 : 실질자본금 충족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이에요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채용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학경력자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고

계속해서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실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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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보아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획인 후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이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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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가스시설시공업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봅시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 취득을 원하신다면

1종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2종과 3종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의 기준만

충족해 주시면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해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따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신규 취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이

필요하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양수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양도양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 뒤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1종은 3명, 2종과 3종은 1명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며

퇴사 확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로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와 있는 시설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배치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1종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송기식마스크, 볼트,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2종, 3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신규 취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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