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만 소개해 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참고하실 부분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설면허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온 곳이라면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인지
확인하신 다음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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