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문제로

건설업 기업진단 문의가 잦은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DH건설정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 기술인력

4.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해요

 

여기서 건설업 기업진단은

위 4가지 조건 중에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을 확보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본 법인이

면허등록기준들을 충족했다는 것을

국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은 면허의 등록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 양수/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1.세무사

2.회계사

3.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이 와 같이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기업진단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이 준비해 주세요!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절차는

 

증빙자료제출->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 보고서 경유

->진단 보고서 제출

 

순서로 진행되며

 

법인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기간이 다르지만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1일~3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중간에 작은 실수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상당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건설업 기업진단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등등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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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월요일치고는 시간이 참 빨리 흐른것같네요.


다들 어떠셨어요?


지금부터 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건건지


알아보려고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에 있어서 자본금을


충족시켜야하는걸 알고계시죠?


기업진단보고서가 바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 회사의 경영상태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종합,기타건설업 등등 모든 면허를 취득 할 때에는


반듯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3자의 공인회계사 등


건설업,공사업 재무회계 경험이 많은


기업을 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이면서 공신력이 있는 서류임으로


현재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은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 부터


약 2-3일 정도 소요가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상황에 맞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대요.


영업정지, 면허추가, 신규면허등록, 실태조사


등등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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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 입니다.

주말동안 푸르른 하늘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또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럴때 마스크를 꼭 ! 꼭! 챙겨서 다니셔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챙기실 수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건설업 정보는

연말자본금이나, 실태조사로 인하여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꼭 체크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자본금규정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는지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인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4가지 규정들(자본금, 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 중에서

많은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고 그만큼 중요한게

자본금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허등록을 진행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영업정지 해제, 양도 및 양수 기타 등등

모든 진행 단계에서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업무는 자본금을 증명,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 3자를 통하여 진행이 되게 되며

운영중인 회사의 재무제표의 자산 총계, 난이도에 따라

진단비용도 상이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의 현장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한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8년도 2월달부터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었는데요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진단 보고서 역시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가지 더 변경이 된 내용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데요!

주기적 신고의 폐지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을 종합하여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여

선별된 명단을 각 지자체로 통보하고 

2차로 자료가 부실한 업체를 선별하여 실제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규모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경고조치에서 끝난 반면

올해 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적용되게 된다는점 꼭!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나 연말결산을 대비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DH건설정보를 통하여 언제든지 상담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H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상담및 업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궁굼하시고 답답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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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일주일으 끝을 알리는 금요일이네요^^

 

불금불금~~

 

조금만 더 화이팅!

 

힘내셔서 오늘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이시간에 안내드리고자하는 정보는


기업진단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종료 및 실태조사 등등으로 인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가면 기업진단이 어떤것이기에 필요할까요?

 

기업진단이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건설업 관리 규정과

 

기업회꼐기준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서하여 협회에 제출을 하게됩니다.

 

 


누구한테 발급 받아야할가 ?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것 중 하나가

 

우리회사 기장을 맞고있는 세무서나 회계사에게

 

맡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네버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객관적으로 회사의 제무제표를 판단하여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시죠?^^]

 

 

 

 

용도에따라서 어떠한 구비서류들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세하게

 

필요용도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구비서류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부터~

 

상황에 따라서

 

최소 하루부터 최대 3일까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셔야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계시다면

 

디에이치종합건설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어 추가등록을 하려고한다거나,

 

신규등록을 하려고한다면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위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을 통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 할 수 있음.

 

2.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등록을 위해서 회계자문을 의뢰 할 수 있음.

 

3.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음.

 


신규면허 취득 및 추가

 

기준자본금을 갖추기위해 단지 자본금을

 

확보하는것만으로는 충분하지않습니다.

 

관련된 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놓치게되면

 

제때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부터 기업진단을 의뢰할 업체와

 

미리 상담을하신다면


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설립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 후 법인 이거나,

법인설립 후 신청하려는 업종 관련해서

매출액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한 경우라면,

 

다른 진단기준일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인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자격을 지닌 전문가에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해야함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로하는 구비서류가 각기 다 다름으로

 

전문가에게 의뢰시 상황을 잘 성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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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진행할때

 

꼭 필요한것이 기업진단이죠^^

 


이시간에는 기업진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기업진단을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드리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4가지 기준 중에서

 

자본금 부분을 증명할때 필수로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서류이기도하고,

 

영업정지를 당하셨거나,

 

영업정지종료로인해 제출해야하기도하고

 

여러방면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면허등록실패로인해

 

기간과 비용,시간적인손해를 말할 수 있죠^^

 

또한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회가자문을

 

의뢰하실 수도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실때 서류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기업진단을 어디서 받아야할지 고민이시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등

 

전문자격을 지니고있는

 

전문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제외됩니다.

 

객관적으로 회사의 상태를 평가해야함으로

 

제3자에게 의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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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무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에어컨바람으로인해 냉방병 걸리지않도록,

 

또는 더위걸리지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오늘은 기업진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합니다.

 

 

 

 기업진단의 원래 명칭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입니다.

 

말이어려워서일까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들 많이들 부르고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 할때에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도합니다.


또는 영업정지 및 정지종료, 실태조사로인한 주무관요청

 

등등 어떠한 상황이든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용역시 절감과 시간소요가 절약 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입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춘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을 가췄지만 회사의 기장대리인 또는

 

가족과 같은 특수한 관계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다싶이 기업진단은

 

여러용도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비서류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해서 어떠한 제출용도인지 전문가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구비서류 안내가 이뤄집니다.

 

 

 

필요로하다고 말씀드린 구비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그로부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3일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를 등록하고자할때

 

자본금을 인정받아야하거나,

 

영업정지 종료시 제출해야하거나 등등으로 인해

 

기업진단을 제출해야해서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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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하루종일 꾸물꾸물

 

쏘나기가 온다더니 오지는 않고,

 

날씨만 흐리네요ㅠㅠ..

 

 

건설업을 등록하실때 항상 필히 해야하는

 

기업진단이있죠.

 

자본금을 인정받기위해서 진단을 받고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흔히 알고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회계기준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회사가 가진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에대해서 적격판정을

 

확인할수있는 입증 서류입니다.

 

 


★누가 발급 할 수 있을까?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사람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협회 또는 회계사협회 등

 

진단보고서가 제출되고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왜 필요한이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고있는 서류로 인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자료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않는다면 등록상 자본금이

 

충족되지않은것으로 판단하여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한


필요로하는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셔야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지기때문에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

 

신규법인/기존법인/증자법인/겸업법인/ 등

진단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진단기관에게

검토 받으신 후 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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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많이 들어보셧을꺼라고

 

생각이되는데요.

 

건설업 신규면허등록,

 

또는 추가등록 등을 진행할때

 

꼭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어디서 진행해야

 

안전하게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건설업 면허, 통신,소방,전기 등 면허를 등록하실때


4가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추가등록, 영업정지, 실태조사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명 또는 증명을

 

필요로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의 실질 자본금을 검토받고,

 

 헤당면허에 대해 자본금이 충족

 

또는 면허등록 및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뜻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 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본금을 제3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빙 서류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공신력이 있는 서류임으로

 

 사무실 회계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이 아닌

 

 제 3자인 공인 회계사 등

 

건설업 ,공사업 재무회계 경험이 많은

 

 기업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안내된 구비서류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추가, 신규면허,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등으로 인해
 
  어떠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구비서류는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오랜경력으로 많은 노하우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

 

문의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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