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가을 날씨가 되더니 모기가...많아진듯해요!!

 

요즘 모기는 윙윙~ 소리가 나서 잡으려하면

 

어디에있는지 잘 보이지않아 잡기힘든것같아요ㅠㅠ..

 

모기 물리지않게 모기향 또는 모기장을 펴고

 

자야될것같아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를 병행했는데요.

 

올해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어서 1차적으로

 

부실업체를 분류하여 추석전으로 실태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니 실태조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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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를 무작위로 분류하는것이 아닌

 

조기경보시스템을 거쳐서 부실징후가 보이는 업체를

 

분류한다는 뜻인데요.

 

부실징후란? 등록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충족이되지않은 것을 말합니다.

 

 


등록기준 중에 어느하나 중요하지않은것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있어 유의하셔야하는데요..

 

연말결산을 통해서 실질자본금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업체, 보증기관, 기술인협회 등 국토부에

 

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프로그램이라고하는것에

 

재무제표, 출자금,보증, 등등의 입력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부실징후 업체를

 

1차적으로 자동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1차적으로 분류된 업체명단은 공문이 나가며,

 

2차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미달이 나오게될 경우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는겁니다.


이럴경우 관련 공문과 함께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받으실텐데요.


자료요청 공문은 등록관청마다 상이함으로

 

혼자 판단하에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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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나오고있는 이시점에

 

곧 다가오고있는 올해 연말결산도 걱정을

 

안하실 수가 없으리라 생각듭니다.

 

연말결산 두달전 예비결산등을 통해 실질자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시 부실업체로 분류되는 과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사전대책을 꼼꼼히 하셔야겠죠?

 

혹시나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오랜 노하우를 겸비하고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꼼꼼하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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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진것같아요~~~

 

하지만, 요즘 메르스..

 

관심에서 주의로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모두 메르스 조심하세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나른한 오후!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건설업체라면

 

등록기준을 항시 충족하고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매년 제출한 연말결산 자료를 토대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분류 대상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업체로

 

추정되어 1차적으로 분류 후 2차 실태조사를 나가게됩니다.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이 건설업자산으로

 

불확실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확률이

 

높아지게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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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태조사를 받게되는데요 여기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실태조사의 준비서류 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 중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되어있는지 판단하는것으로

 

투명하게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직인 자본금을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 중에서도 인정이

 

가능한 실질자산과 인정되지않는 부실자산을

 

정확히 구분해야되서 세무기장을 할때에는

 

건설업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정확히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겸업일경우는 자산이 건설업과 타사업의 매출을

 

반드시 나누어 기장하셔야 실태조사에 선정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무었일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짧게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립니다.

 

면허등록,추가등록,영업정지,실태조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소명 또는 증명을 필요로한 겨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의 실질자본금을

 

검토받고 해당면허에 대해서 자본금이 충족 혹은

 

면허등록 및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젹격판정을 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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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태조사시 주무관[담당자]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문의가 많아 지고있습니다.

 

재무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업무에 필요하기때문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오라고한것이므로

 

단순히 기업진단을 받아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후 올바르게 진단을 받아오라는

 

뜻이니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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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온듯해요~

 

 저녁엔 창문열어놓고있으면 바람이 선선하니

 

 불어들어오더라구요^^

 

 


 오늘 안내해드릴려는 내용은 실태조사에 관해서입니다.

 

 추석전에 모든 건설업의 실태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혹, 기한이 늦춰질수도있습니다^^..

 

 올 2월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더 강화되었는데요.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부실 건설업자는 물론이며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건설업대표님들께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것같아요.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내시기 위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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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8.07.02. 기해 건설업 실태조사기관을

 

 기존 시군구청 행정관들로부터 각 건설업협회로 이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고시함으로써

 

 사실상의 비정상적인 부실 건설업체를 걸러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랄 보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 >>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우려는 우려일뿐!!!,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만 하신다면
 
 그동안 성실한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딛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꺼같다는 생각 번뜩! 드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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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라질만한 점을 좀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공실적/경영상태 등 여러가지 데이터가

건설업체 별로 확보되어있으며,

 

각협회는 건설업의 생리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있어서

부실업체를 선별하기가 쉬우니,

 

첫 시행인만큼 정확한 규정/법규로 업체를 진단할 수 있으니

 

재무상태표의 철저한 분석과 건설업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에 관한 문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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