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인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잔고증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는 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에서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잔고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금이 미달되었을 때
다음 해에도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에요

ex) 3월, 6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된다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되면
경고 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진행하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주셔야 해요

4가지 기준 중 유지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여부를 꼭 입증해주셔야 한다는 거!

특히 위 4가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므로 더욱 각별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속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결정하고 있어요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위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되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됩니다

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줘야 하고
매년 버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법인계좌를 사용해주셔야 해요

잔고증명대행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을 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자본금은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로 인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2차로 정밀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이 되시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기준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조경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2억 원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준설공사업 : 법인 10억 원 / 개인 20억 원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잔고증명대행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ㅇ^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몇일째 계속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뿌연 하늘이 아닌 파란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능도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생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골치 아픈게 수능이라면

모든 건설사에게는 12월 연말결산이 가장 기다려지면서 골치아픈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분들의 골치아픈 숙제거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법인 건설회사의 연말결산일은 12월 31일 인데요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시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든지

직전년도 결산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인데요

예를들어 10월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었을때 

가장 최근 결산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결산본이 

직전년도 말일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시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태조사시 회사 재무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따져보았을때 그 이상 충족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결산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도 연말결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때문에

급하게 저희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신 뒤에 전문가를 찾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결산을 진행 하실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앞서 이야기 드린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등을 종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1차 부실업체를 추정하여 걸러내어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2차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고조치에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연말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동안 유지를 해야만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를)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해지다보니


요 근래 몇몇 건설 컨설팅업체에서 허위상품을 추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제대로된 연말잔고증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다시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계신데요


너무 머리아파하시지 마시고 가결산이 나오셨다

명쾌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고민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젠 온전히 가을날씨네요 ^^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선선하니

 

딱! 좋은것같아요. 이런날씨만 쭈욱-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오늘 안내드리려고하는것은


연말잔고 인정기준 입니다 ^^


지금부터 그럼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증명이 잘 되지 않는 계정입니다.


인정되더라도 등록기준의 1/200까지만 인정됩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60일이상의 거래내역 확인을 하고,


등록기준에 평균 잔고액이 유지되지 않거나 질권설정을하여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인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자본금을 판단해서, 융자받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편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국공채가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수익이 나오는 순간 고정자산비율인 겸업비율이


책정되어 상당한 규모의 연말자본금을 맞춰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술중인 자산의 인정기간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엔 건설업 연말자본금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못하고 겸업자산으로 분류가 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지역에 따른 면적당 공시지가랑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이중자산으로 잡히는경우가


많아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완성공사의 경우 감리자 확인!

 
공정율표를 요청하여 자본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이처럼 여러경우의 수가있기때문에


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좀 더 신경쓰셔서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경우의수가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잘 검토하기시 위해서는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