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인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잔고증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는 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에서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잔고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금이 미달되었을 때
다음 해에도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에요
ex) 3월, 6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된다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되면
경고 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진행하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주셔야 해요
4가지 기준 중 유지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여부를 꼭 입증해주셔야 한다는 거!
특히 위 4가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므로 더욱 각별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속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결정하고 있어요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위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되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됩니다
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줘야 하고
매년 버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법인계좌를 사용해주셔야 해요
잔고증명대행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을 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자본금은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로 인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2차로 정밀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이 되시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기준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조경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2억 원
▼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준설공사업 : 법인 10억 원 / 개인 20억 원
▼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오늘은 잔고증명대행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잔고증명대행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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