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자본금 충족하는 방법이에요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에 연말결산을 끝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잘 읽어 주세요!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인정되며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선별 중인데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해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경보시스템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져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결산을 준비하시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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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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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

잔고증명대행을 찾는 건설업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

결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쯤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진행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잔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2020~2021년은 집중실태조사 기간이 되었는데

현재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잔고증명대행과

함께 결산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인데

잔고증명대행 업체를 찾으셨다면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건설업 가지급금을 처리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의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는 것이라

대출 및 입찰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장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혹시 처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실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까지 말소될 수 있어

항상 등록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잔고증명대행이랑

결산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증명대행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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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말잔고증명 내용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봐주세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동안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주무관들의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소명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하게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자본금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위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건설업 컨설팅을 운영 중인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한 후 2차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업종화가 공포되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행정처분 기간에는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일 30일 이내로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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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12월 결산법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연말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결산을 앞두고 계신 법인이라면

이번 포스팅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결산법인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그리고 업무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

항상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단 1원의 건설업연말자본금이

출금되어서는 안되고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이고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져 과거 결산법인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신중하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체크해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1차로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되므로 기준에 맞춰서

꼭!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건설업연말자본금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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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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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내용이에요!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이실 경우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준비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건설업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할 부분은 실질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장비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결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큰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만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은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하실 때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법인설립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연말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현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바뀌게 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싶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법인 운영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건설업 조사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18.02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자세한 필터링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기업진단 (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실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는데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받게 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연말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될 경우엔

법인설립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이 되므로

꼭! 등록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종료됩니다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부실업체&유령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교육으로 검토 수준 자체도

현재 높아져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법인설립한 건설면허가 말소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확실히 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업 컨설팅 전문가 DH로 전화해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H건설정보랑

연말실질자본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결산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법인설립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을 보완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는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설명드린 연말실질자본금 외에도

건설면허 법인설립 방법이나 기업진단 발급기관 등

건설 관련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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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할 점은 건설업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업무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 조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늘고 있어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준비해야

순조롭게 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60일간 유지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되면 안되고

반드시 예치 기간에 맞게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공포되면서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할 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을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에 예치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입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건설업자본금을 미달되게 예치할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과 등록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법인 명단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게 보내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또한 소명을 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업잔고증명 및 결산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된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해 주세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어

꼭! 종료일 30일 이내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업무를 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28종의 공사업을

14가지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진행되면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을 보완하는 작업만

기준에 맞게 채워주신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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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유익한 정보는

법인연말자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2년 대업종화 실시가 공포가 되면서

부실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연말자본금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아요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할 것은

법인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건설업 12월결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법인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

신중하게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60일 동안

예치하는 것을 뜻해요

 

잔고증명 시 예치하는 연말자본금은

건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서

예치해야 인정됩니다

 

잔고증명 및 법인연말자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법인연말자본금을 예치하실 때

주의할 점은 60일 동안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소명하는 과정도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대상 업체로 선정되므로

꼼꼼하게 가결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법인연말자본금 및 건설업 12월결산에 대한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법인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꼭! 기준에 맞게 통장에 채워주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 주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건설업 12월결산을 준비할 때

법인연말자본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었나요?

 

적절한 시기에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 후

부족한 법인자본금을 보완하는 작업만 잘 해주시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12월 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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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바로 연말잔고증명서 내용이에요

결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 회사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보완하고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 주셔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하는 실질자본금은 처음 법인설립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금액이 맞춰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므로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주의할 사항은

60일 동안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꼭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예정되면서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선별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체크한 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법인은

실태조사를 받게 된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 교육을 진행하여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더 자세하게 소명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법인설립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에 관련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뜻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엔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달된 사항을 기준에 맞춰 보완하신 후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가 예고되었는데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건설업대업종화 내용도 설명하자면

 

건설업대업종화는 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은 폐지가 되어

총 28종의 전문건설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추가된 부분은 바로 주력분야 제도의 도입인데요

전문건설업대업종화가 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시공분야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ex)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기술자 자본금 대업종 명칭 기술자 자본금
토공사업 2인 1.5억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포장공사업 3인 2억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

 

 

만일 토공사업 법인설립 사업장이라면

건설업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이제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된 것이며

등록 기준도 최저에 맞춰 주기만 하면 되므로

자본금은 동일하게 1.5억,

기술인력 또한 2인에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주력분야는

토공이 되는 것이고

포장과 보링 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시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설업대업종화 정보는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DH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니

지금부터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함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하면

깔끔하게 12월결산법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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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H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연말자본금 준비 방법이에요
12월 법인결산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12월 법인결산을 준비하기 전에
연말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별하고 있어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한 후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채워
60일간 유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의 연말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셔야 건설업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없이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 주셔야 하는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체-실질자산=실질자본금

 

잘못된 방법으로 예치를 해주시거나
금액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니
연말자본금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가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하신 후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 주셔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체크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건설업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및 연말자본금 준비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DH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말자본금을
잘 보완하여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등록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해 주시면
건설업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12월 법인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연말자본금 및 결산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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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유익한 건설정보는 연말잔고증명서에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서는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기간 동안에는
단 1원도 출금되면 안 되고
예치 기간 동안 금액을 유지시켜 주셔야
연말잔고증명이 인정되오니
이점 진행하시기 전에 참고해 주세요

 

 

연말잔고증명서를 진행하실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소지한 면허의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야 인정되고 있어요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만일 부족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므로
꼼꼼하게 연말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결산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진행한 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연말잔고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보유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채운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연말잔고증명서를
어려워하시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보완하는 작업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어떠한 처분 없이 연말결산을
종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연말잔고증명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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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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