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자본금 충족하는 방법이에요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에 연말결산을 끝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잘 읽어 주세요!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인정되며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선별 중인데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해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경보시스템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져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결산을 준비하시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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