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준비하기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6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1원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야 인정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위 과정을 통해 나온 실질자본만큼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실시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자본금,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연말결산잔고증명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미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체크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이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이에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기준에 맞게

영업정지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 만큼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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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잔고증명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월한 12월 결산 준비를 위해

건설업실질자본금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12월 결산을 준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조건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결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항상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조건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산에

맞춰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예치되는 동안에는

통장에서 단 1원도 빠져선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은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분이 예상되시거나

대행업체를 찾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을 진행할 때

유용한 정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해 주시는

작업만 올바르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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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연말잔고증명 진행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건설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하여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을 잘못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 진행하기 전에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조건들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유지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연말잔고증명을 어려워하는 법인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작업만 잘 해주시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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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결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연말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으로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만일 건설업연말자본금을 부족하게 예치했다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꼼꼼하게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건설업연말자본금뿐만 아니라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면허를 등록했을 때 필요했던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기준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연말자본금(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미달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건설업연말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는

건설업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하고 특정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된

보고서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증빙해 주는

건설업 서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혹시 더 자세한 결산 내용이 궁금하면

2020 건설경제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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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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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기업잔고증명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12월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을 체크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으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어요

 

선별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업잔고증명은 법인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부족분만큼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니

기업잔고증명 진행 전 참고해 주세요

 

 

 

 

기업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이 예상된다면

기업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기업잔고증명 전에 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은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매년 진행했던 것처럼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만 채워주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없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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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전문건설업자본금과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전문건설업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추정 및 필터링을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충족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자본금은 연말 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잔고증명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는 사항을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는 말소되니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발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전문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내일 더 재미있는 건설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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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DH건설정보에서 연말결산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건설업자본금 미달 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이에 해당된 업체는 즉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기준이 필요한데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을 신경을 써주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건설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자본금연말 결산일이(12월 31일)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건설업자본금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가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전부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법인, 개인 1.5억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했던 연말결산 내용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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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연말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법인잔고증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DH건설정보에서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주 알차게 준비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 해에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 3월, 6월, 8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장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원, 개인 24억 원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개인 3억 원

법인, 개인 2억 원

실질자본금과 법인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_^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법인잔고증명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실태조사 후에 2차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이떄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4개월~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신다면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또한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언제나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DH건설정보와 함께 진행해보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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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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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잔고증명 전문가 DH건설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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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컨설턴트가 리스크 없이 도와드릴 테니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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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연말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위해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특히 최소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면허 등록 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진행하실 땐

더욱더 확실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0^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전연도 연말결산을 토대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거!

무엇보다 주시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더 강해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가 되면 경고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이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실태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꼭 입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개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토목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ex) 기계설비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변경된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차근차근 개정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만 쓰는 자본금으로
건설 업체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예금거래를
증명 혹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올해 연말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한다면
잔고증명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며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계속해서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0<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버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을 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질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그대로 연말견산을 진행하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꼭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의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를 미리 파악해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이외에도 면허취득,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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