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담당 회계.세무사에게만 의존하시다가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건설업자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산법인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문건설업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취급되므로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실 경우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으며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신 후에

결산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과

가지급금 해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절차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법인을 필터링하는 방법은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한 다음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된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사항(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2.01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건설 업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흐름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컨설팅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하시면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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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공유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슬슬 결산을 준비할 시기이므로

많은 건설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동안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조건들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선별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필터링한 다음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전 참고사항은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든 간에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건설공사 입찰이나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 회계.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해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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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법인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실질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살펴봅시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야 인정이 됩니다

 

 

 

 

결산법인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분류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이 정지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에 맞게 보완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봤어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을 잘 준비하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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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결산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자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업체들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 시작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에도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대로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되어

확실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연말결산 잔고증명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해 보고 싶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즉시 말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다시 채워주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다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건설업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끝맺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결산 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와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 잔고증명 시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시키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컨설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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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건설업자기급금 정리하지 않고 결산을

진행하는 건설업자분들도 계신데

건설업자기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채워 주신 후

60일간 충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건설업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결산법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체크할 사항은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항상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건설업가지급금 및 결산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필터링 과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정)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시작하면 많은 건설업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모든 업종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건설업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

불이익을 받아 만일 건설업가지급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거나

자세한 건설업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종료 가능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혹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해결하고 싶다면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정리를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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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이에요

슬슬 결산을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디에이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실질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등록 기준을

항상 조건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최근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할 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를 받아 대출,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결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결하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등록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연말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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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실질자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에 결산 내용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결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연말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을 하신 후 부족분 만큼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 기간에는
예치한 연말실질자본금이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꼭 60일 이상 동안
충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연말실질자본금을 채워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법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절차인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1차적으로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미달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연말실질자본금이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연말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의 종류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령업체 및 부실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가결산을 진행한 후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오늘 포스팅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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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너무 의존하시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어
건설업자분들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포스팅 신중하게 봐주세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의 핵심은
바로 연말잔고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야 하고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들이
현재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본금 및 기준을
항상 신경 써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별한 후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선별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출자금을 종합하여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선별-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진행 전
참고사항은 바로 건설업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업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12월결산법인을 진행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아
입찰과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진행 전에
가지급금 처리는 필수입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자체가
자산이 유독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문제없이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를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되므로 미달사항을 채운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건설업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계속해서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를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12월결산법인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히 확인해 보았어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잘못준비하면
정밀실태조사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하신 후
부족함 금액을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임해주신다면 어떠한 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마무리가
가능하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세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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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유익한 정보는

통장잔고증명서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통장잔고증명서는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 혹은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충분히 채우신 후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잔고증명서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실질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통장잔고증명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건설업자본금 외에도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업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통장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해

정밀실태조사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준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이 이루어지니

꼭 미달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되었지만

이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어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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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슬슬 결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포스팅 준비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이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고 부족분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충족시켜 주셔야 하고

연말결산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가 되면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중입니다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과거보다 자세히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확실하게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계속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주의사항은

가지급금을 처리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부실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받아

대출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꼭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연말결산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정밀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답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0년 부터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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