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설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신규등록
2.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주시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즉, 건설면허를 사고파는 개념으로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조율->계약->실사->서류->잔금
순서로 잔행 되며
매물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계약하여 인수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실적은 공사업의 핵심이고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http://dhnco.co.kr/default/transfer/transfer_01.php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 확인과 기업실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 시 위험한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수하게 되면
불합리한 계획을 맺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 요건 상시 충족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 행정처분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 승계받을 수 있으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수 후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하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구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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