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설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신규등록

2.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주시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즉, 건설면허를 사고파는 개념으로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조율->계약->실사->서류->잔금

순서로 잔행 되며

 

매물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계약하여 인수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실적은 공사업의 핵심이고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http://dhnco.co.kr/default/transfer/transfer_01.php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양수 VS 등록 선택의 중요성 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 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표를 좌,우로 드래그 해주세요. 양수 VS 등록 취득방법 양수 등록 영위기간혜택(실적,시공능력 등) 가능 해당없음 소요기간 통상 15일 이상 통상 30일 이상 소요비용 높음(매매가격=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잔액+실적당단가+프리미엄) 낮음(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금-공제조합대출가능금액) 위험도(대표적인 것)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미숙한 경험으로 인

dhnco.co.kr

 

불러오는 중입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 확인과 기업실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 시 위험한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수하게 되면

불합리한 계획을 맺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 요건 상시 충족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 행정처분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 승계받을 수 있으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수 후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하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구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

 

http://www.dhnco.co.kr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