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정보는

결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건설업자본금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연말결산시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깐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자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보유한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기준이었던

건설업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는 차감한 금액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만약 3년 안에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설업자본금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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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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