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했어요

담당 세무사에게 너무 의존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설업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A.  두 가지 면허를 소지 중이라면

 

기계설비면허(1.5억 원 이상)+전기공사면허(1.5억 원 이상)= 총 3억 원 이상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업과 건설업은 겸업이니

구분 기장하여 자산을 구분해야 인정되고 있으며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ex) 보통예금 → 60일의 평잔 금액만 인정
      공사미수금 → 계산서 발행일 기준 2년 이내만 인정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실태조사는 매년 10월부터 시작되고

보유한 면허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 기준에 맞게 확실하게 준비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 미달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이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

 

필터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협의 업체를 1차적으로 분류한 뒤

각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해

2차로 정밀 서류 심사를 거쳐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업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신 후

종료일 30일 이내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28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랑

관계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문제 될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전문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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