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결산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A. 철콘면허와 상하수도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건설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 특례 적용을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신 후 진행해야 하는데

자본금 특례를 받으셨을 경우

2억 2천 5백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안 받았다면 3억 원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결산을 진행해 보신 후

부족분 만큼을 예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에 따라 회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진행후 부족한 금액을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질자본금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법인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인세 증가 등까지 생겨 반드시 해결하신 뒤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와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을

조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건설업 연말자본금 예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은 되셨나요?!

정확한 정보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태조사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법인 사업장은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민거리를 빠르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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