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정보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산 외에도

영업정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연말결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능력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담당 세무사 세무실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 60일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등록 기준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건설면허의

기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필터링 중인데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사업장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히 건설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금)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매년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시면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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