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통장잔고증명서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연말결산을 진행할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자

4. 시설장비

 

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는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현재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60일간 예치해야 하는데

연말통장 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진행할 때 단순히 금액에 맞게

채우는 것이 아닌 재무상태에 따라

회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통장잔고증명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는 신고제 폐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한 다음에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지자체 (건설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인데 설명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건설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업종화가 되면

총 28종의 업종은 14가지로

통합해 건설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건설업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통장잔고증명서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결산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정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꼭!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점은 해소되었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면

무료로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고민 말고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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