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연말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결산 시기인 만큼

담당 회계.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관리자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설업 결산을

순조롭게 매듭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 포스팅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타지역에서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법인 회사를

영위 중이라면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로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 만큼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이상 동안

연말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예치할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공제조합, 업무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으므로

항상 등록기준들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정밀실태조사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들이

미달되면 받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기준 미달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끔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던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간

기업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건설업 연말자본금과

가지급금 정리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연말자본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분을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에 대해 알고 싶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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