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 이야기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잔고증명은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했을 당시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본금에 맞게끔

법인 통장에다가 채워주셔야 인정되고

잔고증명 기간 동안엔

단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현재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예치할 금액이 큰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별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업 실태조사 필터링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지자체 (건설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소명) → 
기업진단 (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준이 미달되어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을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는

미달되었던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끔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편히 연락해 주세요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 업체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전문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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