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 대비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상세하게 정보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해요

 

이중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분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금액을 60일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다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선별하여
유관협회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된 업체는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실태조사 2차 소명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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