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준비해 보았어요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포스팅 잘 봐주세요〰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이 있으시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다음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치할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실질자본금에 맞춰 법인 통장에 유지해 주셔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할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공제조합출자금,

자본금, 업무시설, 기술자 등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기준을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선별 과정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행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내용을 종합해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진행한 뒤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즉시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받는데 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전에

체크사항은 가지급금 정리 여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포한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까지 받에 되므로

정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방법에 대해 체크했어요

내용이 어려워 고민이시라면

건설업 전문 업체와 함께 준비를 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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