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12월결산이 다가온 만큼

법인잔고증명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포스팅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60일 이상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건설업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돈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 꼭 예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법인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당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는

바로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자 등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조건 중에서도 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다면

어떠한 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자료들을 종합해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건설업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건설업 12월결산은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실질자본금을 채워주는 작업만 잘해주시면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잔고증명을 잘못 준비하거나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기준에 맞게끔

채운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DH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준비하기가 어려워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

DH건설정보와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가

▼DH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