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건설정보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인데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건설업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는 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실태조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진행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위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자본금이 미달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정지 기간에는  양도,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영업정지를 받기 전 청문통지가 날라오는데

청문회 참석 방문일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이 미달되어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현재는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제출하시면

정지 기간을 1개월을 감축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감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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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셨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와

영업정지 기간 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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