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패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ㅠ__ㅠ

겨울철에는 집에만 있게 되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다들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위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써주시거나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 기준이 일부 달라지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준설공사업
법인 10억, 개인 20억 → 법인 7억, 개인 14억

ex)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ex)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ex) 토목공사업
법인 7억, 개인 14억 → 법인 5억, 개인 10억

변경된 자본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업체 명단들을 통보하고 2차 업체를 선별해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영업정지를 받으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바로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 불가능*
 
건설업영업정지종료를 원하신다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1~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는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각각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셔서
발급받는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건설업 정보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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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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