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슬슬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정밀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전기공사업 외

법인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

즉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맞춰 유지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됩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한 후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계약 든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증빙자료제출 →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신 다음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채우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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